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입니다. 합리적인 조건으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, 전세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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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대상
-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불한 자
-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, 또는 세대주 예정자
-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
- 기금 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대상주택 조건
- 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
- 수도권은 100㎡ 이하 주택도 포함
- 임차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
소득 및 자산 조건
-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연간 5천만원 이하
- 특정 조건의 경우 연간 소득 6천만원 이하, 신혼부부는 7.5천만원 이하
-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평균값 이하인 경우
대출 신청 시기
-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및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신청
대출 한도 및 금리
- 전세금액의 최대 70% 이내 (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80% 이내)
-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변동금리
신청 방법
- 기금e든든 포털을 통한 비대면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
보증 종류 및 취급
-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중 선택
-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됨
유의사항
-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출 신청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
- 대출 신청인의 신용정보에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 등의 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상담 문의
-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-9009 혹은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
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 여러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. 특히 신혼부부, 다자녀가구 등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되므로, 해당되는 분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자산 조건, 소득 조건 등 세부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, 주택금융공사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전세 생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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